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오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3가지로 구분된다.

▲ 지갑 열리려나/뉴시스 자료사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년도 연간 카드 사용금액은 다음해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했지만,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에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된다. 모의계산 기능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절세정보도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반영된다.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4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동안 경정청구 시 전체 항목을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문서 형태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동안 공제신고서는 문서로 증명서류는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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