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2일 제156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 등을 이유로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18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원안위는 이 밖에▲신고리 5·6호기 1차 측기기 냉각수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계측 및 제어 장치 등을 기호로 나타낸 도면) 변경 ▲고리 2호기 원자로 냉각 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치 변경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함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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