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평균 5.02% 상승-양극화 심화…가장 비싼 공동주택, 트라움하우스5단지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주택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2018년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매년 1월1일 기준)이 작년 대비 5% 넘게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년 새 급증하는 등 올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평균 10.19% 올라 2007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는 모두 평균 이하 상승률을 기록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18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와 단독주택 396만 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1289만호이며 아파트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올랐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으며,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가 뒤를 이었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 3.86%, 1억~2억원 1.99%, 5000만~1억원 1.21% 상승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공시 가격이 껑충 뛰면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 9만2000여가구에서 올해 14만가구로 52% 증가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단지다. 전용면적 273.64㎡ 공시가격은 68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4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는 2006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다. 전용면적 244.78㎡ 공시가격은 54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6000만원 올랐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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