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일요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교일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A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채혈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교일 의원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교일 의원은 이에 대해 “일요일 오전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아침 10시20분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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