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8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 강남구 봉은사/뉴시스 자료사진

법원에 따르면 봉은사는 6·25 전쟁 발발 후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 2만900여평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로 팔았다.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사업 진행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240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토지는 1958~1961년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제되는 조건"이라며 "시행 당시 미분배 농지는 원소유자 소유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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