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새천년대교/익산지방국토관리청=뉴시스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계약 금액 23억6700만원)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있으면서 상부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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