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방침 

경기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사진=LH 제공]
경기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사진=LH 제공]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년 3월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과 표준지 54만필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포인트 오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등 차례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 상승률(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오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차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새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내년 3월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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