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일 올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제한 전략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