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조치…4월부터 설비·자재입찰 때 '저가제한 낙찰제' 채택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28일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는 28일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포스코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예를 들어 A, B 업체가 입찰가로 각각 75, 95원을 써내고 포스코가 기준 가격을 100원으로 산정했다면 평균 가격은 92.5원((85+100)/2)이 된다. 평균 가격의 85%는 78.6원인 만큼 이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A업체는 자동으로 입찰에서 제외된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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