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속전속결 타결…통상본부, “명분 제공하되 실리 확보”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대미 철강수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하고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도 20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대미 철강수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하고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도 20년 연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8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 폐지하도록 20년 연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24%의 철강관세를 무마시키는 대신 미국측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 수출'을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비·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고율의 관세를 우려했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모두 실익을 챙긴 협상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철강관세 조치가 '발등의 불'로 작용하면서 애초부처 '기울어진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본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면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관심사항 반영했고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으로 섬유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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