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명 '딥웹(Deep Web)'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김모(29)씨 등 2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딥웹은 특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다.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중계서버로 운영되는 브라우저 특성상 딥웹 접속자 IP주소가 다중으로 우회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매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GPC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호화 대화창으로 마약 거래를 이어갔다.

대금 송금 또한 계좌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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