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하며 광물성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장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 안티몬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대상 화장품/뉴시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