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개인정보보호 등급제 도입

앞으로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 익명·가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 부문이나 대형 금융회사에 축적된 금융 정보는 창업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급제가 도입돼 어떤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정책과 별도로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발전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종합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금융이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먼저 EU의 입법례를 감안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진행하는 한편,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추진전략은 10가지 세부 과제로 세분화됐다.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 제고와 신상품 개발에 나선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CB사 및 가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4개 내용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통신비, 공과금 납부 내역 등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표=금유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를 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내실화는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해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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