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HMM은 “이번 해상노조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해상 노조에서 쟁의권을 가지게 됐다”면서 노조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24일 요청했다.

HMM 측은 이날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육상노조와 20일에는 해상노조와 중노위에서 각각 임금단체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HMM은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HMM 측은 “노조가 약 3주간 파업 실행 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 영업 손실 등 약 5.8억 달러(약 6800억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HMM 측은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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