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재협상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한국산 철강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정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관세조치 예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행정명령문에 서명한 뒤 행정명령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무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안보영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이외에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공동의 목표가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면, 미국은 개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는데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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