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안전성 비중 높인 안전진단 기준 시행”…대상지역 즉각 반발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재건축하기 어려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가 주민 주차나 소방차 진입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다소 높여 일부 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재건축하기 어려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5일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인 새 안전진단 기준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한 데 이어, 이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 8000여 건에 대한 검토 절차도 단 이틀 만에 끝냈다.

새로운 기준은 5일부터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방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거의 모든 단지가 제약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 중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이를 깐깐하게 재검증하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목동 등 용역업체와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지역의 아파트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돼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첫 관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재건축 규제와 맞물려 앞문까지 막히면서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진단 통과율이 기존 90% 이상에서 절반 이하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규제를 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상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목동·상계동·마포구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비(非)강남권 연대' 측은 "정권 퇴진 및 낙선 운동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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