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중 사업장 제외 착공이나 입주자 모집 불가능…상반기중 강원 등 6개 현장 추가조사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부실시공이 적발된 ㈜부영주택에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실시공이 적발된 ㈜부영주택에 3개월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뉴시스 자료사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진행하되 다른 현장의 착공이나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특별점검반은 모두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157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키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벌점은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을 포함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벌점은 각 지자체에서 지난달까지 사전통지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사전통지 수준 보다 줄어들 수 있다.  

특별점검반은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강원(3개), 경북(2개), 경남(1개) 6개 현장의 추가조사를 올 상반기 내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꾸렸다.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10~27일까지 경남(6개), 전남(3개), 경북(2개),부산(1개)의 12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벌인 동탄2신도시 현장은 제외됐다.  

특별점검을 마친 후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북 경주시(1개월)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개월)에 총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부영은 경주와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하고 철근을 누락한 채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