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 확인 절차 전면 폐지…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높여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래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현재 총 4만3918가구가 가입해 있는 등 모두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 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 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채권 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는 1명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비롯해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광주은행 영업점과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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