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조224억원 잠정 집계…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다 지급기준도 인상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 지난해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이는 전년보다 3384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까지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일할 기회를 다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572억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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