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에 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곳의 위탁 펀드를 통해 두나무, 코인플러그, 코빗, 비티씨코리아닷컴 등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약 26억원을 투자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에 70억원, 코인플러그에 20억원을 각각 투자한 A펀드를 통해 국민연금이 간접 투자한 금액은 16억원으로 추정된다. 약정 총액 대비 국민연금 출자 비율은 17.7%다.

코빗에 21억원, 비티씨코리아닷컴에 13억원을 각각 투자한 B펀드를 통해 국민연금이 간접 투자한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약정 총액 대비 출자 비율은 30%다.

특히 두나무와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본은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원을, 중기벤처부는 벤처캐피털 펀드 16개를 통해 36억4000만원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VC는 다수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위탁투자)' 형태로 위탁운용사가 투자의사 결정, 회수 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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