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그는 “거래 상대방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에 재벌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12월 또는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며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을 요청 드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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