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3년까지 전국의 마을 주변 국도 180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안전 표지·노면 표시 등을 설치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에 나선다.

국토부는 31일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통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2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3년간 180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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