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성우 헬스장관장연합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헬스장 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제공)

그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 당 인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설 면적 8m²(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8m²는 약 2.42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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