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의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기간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1회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약 만료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수요가 없을 때 2년 추가로 재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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