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키 위해 관련 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국제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독립적 보호가 가능토록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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