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8일까지 환경부, 지자체 등과 '가짜석유'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수시로 운영하는 배출가스 노상 검사와 함께 추진된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사용 가능성이 높은 대형화물차를 중심으로 연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가짜석유가 확인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공급업자도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석유관리원과 환경부, 진천군청, 강북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충북 진천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합동 단속 시범운영에 나섰고, 실제로 가짜석유를 주유한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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