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의 어지러운 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조광한 시장 등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제하의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

이들은 먼저 “조광한 시장과 일부 공직자들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언론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하며,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72만 남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공직자의 자세로 품위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며, 모든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남양주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를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 조사 실시 이유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지속적 익명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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