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6일부터 11월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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