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적 공간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처벌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흡연 방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라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사적 공간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