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 3항 1호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 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같은 달 21일에 만찬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현장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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