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 검사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날 구체적인 검사 방법을 담은 시행규칙이 개시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에 나서게 된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통해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정량검사 절차를 보면 전용 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한다.

미달 판매로 판정된 업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