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비용과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현장실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는 19일부터 11월2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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