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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