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를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한을 12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있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기한을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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