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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16일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지난 6월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고, 당시 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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