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때 적용되던 요일제(5부제)가 종료된다.

은행연합회는 마스크 판매방식을 적용해 받아오던 재난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창구 혼잡, 방역 우려로 5부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적 이해와 협조로 그동안 원활한 접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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