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수금 5조5천억원 회수 끝나…주택용 8.7% 내려 월 7400여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1.4122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만큼 11월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全)용도 평균요금이 현행 15.2336원/MJ(메가줄)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과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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