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대출규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내년부터 신 DTI와 DSR 도입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 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나선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24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 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영업부. /뉴시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즉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도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 (그래픽=뉴시스 제공)

중도금 대촐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주택집단대출도 정조준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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