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앞으로 드론(Drone·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조종자 준수 사항, 송·수신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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