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도 거래내역 제출해야…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친족분리'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 계열 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해 친족분리 회사가 분리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는 10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친족분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현행법은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 ▲상호보유지분 3% 이내(비상장은 15%) ▲임원 겸임·채무보증·상호대차가 없는 경우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친족분리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규제망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1999년 친족분리 제도의 거래의존도 요건(상호 거래의존도 50% 미만)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이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총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됐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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