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경기대 겸임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불안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김홍국 편집위원

10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전 세계적으로 11만명을 넘어서는 한편 사망자도 4천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 상황이 엄정한 현실이다.

중국은 8만명이 넘는 확진자에 사망자가 3천명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역시 5백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세계인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된 뉴스나 정보의 형태를 띈 가짜뉴스들이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대통령, 영부인, 지자체장 등 겨냥 다양한 가짜뉴스 양산

국내에서는 가짜뉴스가 방역당국은 물론 청와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거짓정보로 공격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의 대표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한 블로그의 주장,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긴급 행정명령 내려 조선족을 조치한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진을 찍었다’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다’라는 주장 등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

▲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음모론, 수십만명 사망설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고, 최근에는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등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마스크 독점 공급권을 따내 큰 이윤을 남겼는데, 특히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라는 등 관련이 있다는 블로그 내용을 두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공적판매 유통책임을 지고 있는 지오영 (조선혜) 대표가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라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에서 유포됐다”며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시켜 동문이라 하고, 모 홈쇼핑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니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가 지오영 대표가 부부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모두가 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지오영 대표와 김정숙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다른 가짜뉴스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8일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할 때 쓴 마스크가 일본산이라는 소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연합뉴스가 이를 보도한 것처럼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급속보’ ‘긴급 행정명령 내려 조선족을 조치한다’고 연합뉴스 로고를 넣어 유포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악질적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배포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 주는 행위로, 정부는 법적 대응을 비롯해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진을 찍었다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사진은 2012년 10월 문 대통령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방문해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을 만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명을 적발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단 댓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이다.

A씨는 앞선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 형식 불구 의도적인 허위정보 가짜뉴스 적극 처벌해야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를 의미한다. 영어로 ‘페이크 뉴스’(Fake News)로 불리는 가짜 뉴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잦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위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연수원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연수원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010년대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허위정보를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를 축출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돼 SNS나 포털사이트, 유튜브 공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일부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거 생성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중심으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들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많은 SNS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양산되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상당수가 가짜뉴스로 밝혀지고 있다.

사실이나 진실과 거리가 먼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정부당국의 방역이 지장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서 나르는 일부 유포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핑계삼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권력이 일벌백계의 처벌과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 등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감염방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확진자의 수나 동선 등을 지인들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로마=신화/뉴시스] 코로나 19로 전국에 이동금지령이 내려지자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레비비아 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가족들이 면회 재개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따라서 정확한 정보나 보건 수칙, 정부의 공식발표와 감염상황 및 피해야 할 행동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뉴스 형식을 갖춘 교묘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불신과 불안을 떨쳐내고 혐오와 갈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생산하든 불안심리에 편승하거나 호기심에서든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논리와 이성의 상실을 유도해 건전해야할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경계할 일이다. 시민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 당국은 이를 더욱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실제 인천에서는 한 맘카페에 코로나19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대와 40대 여성 2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고, 검경 역시 엄정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병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극복하겠다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다.

중국의 의학서로 ‘의학오경’(醫學五經) 중 하나로 꼽히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은 '이미 병들고 나서 치료하지 말고 병이 들기 전에 다스려라(不治己病治未病)'라고 설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어려운 위기상황,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사실상의 팬데믹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로 혼란을 부추기거나 퍼나르며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부추기는 행위는 수준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배격하는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력이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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