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해주는 제도다.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하는 동시에 생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제한(지난해까지 30세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면서 전년에 비해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이번 2020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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