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분석보고서 발표…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1%로 급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자 5명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표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때 내년도 임금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임금노동자의 13.3%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3년 11.3%에서 2014년 11.7%, 2015년 12.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도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지역(표본설계상 세종시 제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역내 임금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엔 전남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8.9%), 강원(18.2%), 부산(18.2%) 등이 뒤따랐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8.0%)이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급격하게 증가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2017~2018년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을 계산하고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을 추정하면 2018년엔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평균 임금인상률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전국 평균 20.9%다. 전국 평균 임금인상률인 3.7%로 계산하면 21.3%까지 추정치가 올라간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높은 대구는 가장 높은 28.2~28.4%까지 이 수치가 상승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임금노동자 수 996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08만3521명에서 최대 212만3397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될 거란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면 전국에서 임금 격차가 줄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5분위 배율로 지난해 지역별 임금 수준 상·하위 간 격차는 4.45~5.73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이 격차는 3.72~5.39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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