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만3500원-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2만1500원 감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이동통신비를 1만1000원 연내 추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2만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통신료가 감면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을 받아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통신료가 절감된다.

우선 정부는 행정예고기간(8월16일~9월6일, 총 21일)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이 필요하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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