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25% 상향 통지서 발송 예정…이통사, 정부와의 갈등 부담속 법적 대응 검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에 반발, 행정소송까지 갈 것인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파열음이냐 갈등봉합이냐의 분수령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이번주 파열음이냐 갈등봉합이냐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이동통신3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할인율 상향은 9월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약정할인율을 올릴 경우 절차상 과기정통부는 시행 2주 전 이통3사에 확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만 시행시점은 내달 중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통신사 반발을 감안해 이통3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본통지 이후 시행시점 전까지 이통3사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할인율의 단계적 상향,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상향은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단계적 상향은 어렵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역시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인하나 면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여전히 할인율 상향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각사 별로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한 법리 검토을 진행해왔다. 확정 공문을 받는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정부의 강행방침에 소송불사를 외치고 있지만 출범 초기인 정부와의 소송전에 대한 부담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소송 없이 정부 정책을 따를 경우에도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제소될 위험성도 있는 등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실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된 후 국내외 주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주가 하락 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제소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이통사들은 지난 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에 대해 ‘매출 영향이 지대하고 당면한 투자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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