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 위해 찾게 되는 아파트 청약 사이트. 그동안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지던 아파트 청약이 앞으로는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다만 실제 청약 접수는 2월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간인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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