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실수요자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중도금대출 못받는 무주택자에게도 적용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들은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 금융위는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들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은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이같은 조치는 서민·실수요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8월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구도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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