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가 대출시 LTV와 DTI 10%포인트씩 강화키로…“풍선효과 차단 조치될 것”

다주택자들은 투기지역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 추가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조정대상 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의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외 기타지역에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 금융감독원은 6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이를 위해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부 시행방안의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바뀐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DTI는 50%에서 40%로, 그 외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 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 등 경기 6개 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 등 7개 구다.

다만 이 지역에서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 잔액이 LTV 이내인 경우 같은 담보로 LTV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차주가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해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 비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이 새로 지정되면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는 LTV 70%, 수도권의 경우 DTI 60% 등 기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정지도 변경이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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