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억원 초과 등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조치는 관련법령 범위 내의 조치로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금융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12·16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다"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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