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확정…금융공공기관 등 22조원 부실채권 8월말까지 소각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8월말까지 완전 소각된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장기간 추심에 시달렸던 123만명은 채무가 완전 탕감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처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사망·파산면책 채권으로 8월 말까지 소각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모두 21조7000억원으로 123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9000억원(39만9000명), 파산면책 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을 없앤다.

금융공공기관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 파산면책 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16조1000억원(50만명)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 기록 등이 사라져 금융거래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도 소멸시효채권 연내 소각 계획…4조원 규모 91만2천명 혜택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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